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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2(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의 기준(이하 "대체부품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7>

1. 규격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31]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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