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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1(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ㆍ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6][제56조의9에서 이동 <2024.7.10>]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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