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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 제1절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4.12.31, 2020.2.28, 2021.10.14, 2021.12.16, 2024.12.31>

1.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 승인서

3.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

4.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6. 삭제<2015.10.7>

[제목개정 2014.12.31]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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