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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삭제<1999.12.31>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9.4.23>

③ 삭제 <1999.2.19>

④ 삭제 <1999.2.19>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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