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