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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 (Orders to Improve Business)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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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7.12.31, 2018.10.23>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ce원스 only,온리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nline온라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nline온라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asonr리즌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③ 삭제 <1999.7.29>

(3) Deleted.딜리티드 <1999.7.29>

④ 삭제 <1999.7.29>

(4) Deleted.딜리티드 <19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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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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