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8-4 (Core Devices or Parts Requiring Safety Certification)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Core devices or par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0-7 (1) of the Act means drive batteries used in electric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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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