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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8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26>

1. 저속전기자동차

2. 초소형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전방착석자동차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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