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의3(고전원전기장치)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