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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자동차의 차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5>

1. 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ㆍ머리지지대 및 햇빛가리개

3. 차실천정ㆍ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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