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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손해배상액)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26 (Amount of Damages)

① 제125조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in인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minus마이너스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1.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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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2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if이f프 thatð댓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ð더 whole호울 or오 thatð댓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was워즈 not낫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or오 by바이 theð디 omission오미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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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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