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5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person other than a money brokerage company shall use the name "money brokerage" or any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