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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해당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123조제2항 및 이 영 제131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예비투자설명서"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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