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목적
3.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
5.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목적
3.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
5.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