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법 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7.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법 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7.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