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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삭제<2019.6.25>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5.11.25>

1. 법 및 이 영,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

2. 발행인이 투자자와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로 발행하지 아니할 것을 발행조건 등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는 경우

나.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한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증권의 성격이나 권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예탁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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