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개정 1998.4.10>
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자산재평가법 › 제4장 재평가세
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개정 1998.4.10>
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