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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1장 총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9.1.15>

시행 2026.11.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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