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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8.12.24, 2010.10.1, 2012.7.20, 2018.3.13>

1. 환경현황조사

2.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3.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4. 소음 및 빛공해 발생분석

5. 폐기물 배출분석

6. 자연 및 문화 경관 영향분석

7.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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