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직권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이 발견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ㆍ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이 발견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ㆍ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