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의 상시적ㆍ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의 상시적ㆍ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