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1.3.7]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