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영 제3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4장 재해복구
영 제3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