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1]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1]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