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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교사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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