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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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