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