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7조(형집행불능결정)
①검사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는 때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형집행불능결정서에 의하여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형집행불능결정서에는 집행불능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ㆍ형미집행자기록 및 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