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동체의 구성요건)
① 공동체는 법 제9조제1항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10인 이상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체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9.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