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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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