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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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