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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수리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7.27]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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