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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인증업무준칙을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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