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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ㆍ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ㆍ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14.4.28]

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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