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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자치경찰정책협의체)

①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체는 경찰청장과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1. 경찰청장

2.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③ 정책협의체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체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체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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