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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경찰청 소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7.1
공포
2026.6.23 · 제36423호 · 타법개정
조문
23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ㆍ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제3조(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소년(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한 다음 각 목의 범죄. 다만, 그 소년이 해당 사건에서 19세 이상인 사람과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형법」 제225조, 제229조(제225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또는 도화의 행사죄로 한정한다), 제230조 및 제235조(제225조, 제229조 또는 제23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나.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60조부터 제264조까지(제262조는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죄

다. 「형법」 제266조의 범죄

라. 「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제281조는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죄

마. 「형법」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의 범죄

바. 「형법」 제287조, 제294조(제28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6조(제287조의 예비 또는 음모로 한정한다)의 범죄

사. 「형법」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및 제311조의 범죄

아. 「형법」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제319조 또는 제32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자. 「형법」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차.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또는 제331조2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다만, 같은 소년이 본문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범한 사건은 제외한다.

카.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또는 제35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타. 「형법」 제360조의 범죄

파. 「형법」 제366조, 제368조(제36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 및 제371조(제366조 또는 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범죄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

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다음 각 목의 범죄.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는 제외한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범죄. 다만, 차의 운전자가 같은 항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는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8조의2, 제151조, 제151조의2제2호, 제152조제1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범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범죄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의 범죄

4. 「형법」 제245조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른 경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가목의 수색 및 나목의 범죄

가. 가출인 또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수색.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나목의 범죄가 아닌 범죄로 인해 실종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범죄

제4조(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6.23>

1.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관할구역

2.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북부경찰청의 관할구역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로 구분하여 두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6.6.23>

1.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광주경찰청의 관할구역

2.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전남경찰청의 관할구역

[본조신설 2021.6.8][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21.6.8>]

제4조의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된 위원을 추천한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신분과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위원의 임명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6.8>]

제4조의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①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8]

제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8, 2021.12.16>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3.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1명

4. 시ㆍ도경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5. 시ㆍ도 본청 소속 기획 담당 실장[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기획 담당 실장을 말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위원은 해당 시ㆍ도 의회 및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제6조(추천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추천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추천위원의 제척(除斥) 결정을 해야 한다.

③ 추천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천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추천위원회 위원장)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추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추천위원회의 회의)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추천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추천위원회의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심사를 한다.

② 추천위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추천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심사대상자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1.18>

⑦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8>

⑧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추천과 제7항에 따른 통보를 완료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8>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추천위원 또는 추천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9조제8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1.18>

제11조(추천위원의 수당 등)

시ㆍ도지사는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추천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ㆍ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ㆍ개최한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 및 결과와 출석한 위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5.9>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9>

제14조(의견 청취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사무기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제19조(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범위 및 위임 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이하 "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장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9]

제21조(자치경찰정책협의체)

①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체는 경찰청장과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1. 경찰청장

2.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③ 정책협의체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체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체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br>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br>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br>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b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br>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br>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br>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br>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br>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br>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br>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br>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br>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br>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br> 마. 그 밖의 특례<br>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br>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br>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br>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