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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 2019.4.17, 2025.10.1>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

2. 잔류성오염물질을 1회 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작성하고, 운반자 또는 호송자에게 이를 지니도록 할 것

가. 운반물질 및 운반량

나. 운행 예정 노선

다.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운반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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