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