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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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