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임대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