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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임대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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