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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기기업체의 의무)

① 보조기기를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리하는 경우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ㆍ유통되어 장애인등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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