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