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ㆍ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