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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6 (Peer Counseling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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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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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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