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前分期) 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7>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