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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증 서식 등)

① 등록증의 재질ㆍ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6.4, 2025.12.31>

1. 재질 : 플라스틱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장애종류ㆍ장애 정도ㆍ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금융카드형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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