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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44 (Finalization of Corrective Orders)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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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2) Where웨어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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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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