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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차별행위)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49 (Discriminatory Acts)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어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malicious,멀리셔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unish퍼니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scriminated디스크r리머네이티드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 Whether웨ð더 an앤 act액트 is이즈 malicious멀리셔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차별의 고의성

1. Intentionality인텐셔낼리티 of어v브 theð더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2. Continuity칸터누어티 and앤드 repetitionr레퍼티션 of어v브 theð더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3. Retaliatoryr리탤리어토r리 nature네이처 toward터워드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theð더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4.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3)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mmits커밋츠 a어 malicious멀리셔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not낫 only온리 shall섈 theð디 actor액터 be비 punished,퍼니시트 but벗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also올소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 Penalties페널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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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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