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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2023.6.13>

1. 삭제<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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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7.12.19>

③ 삭제 <2017.12.19>

④ 삭제 <2017.12.19>

⑤ 삭제 <2017.12.19>

⑥ 삭제 <2017.12.19>

⑦ 삭제 <2017.12.19>

시행 2024.12.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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