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듣기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7.1>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복사본2. 방문간호지시서3. 제13조제5항에 따른 계약서4. 제24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